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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만 넘지 않음 그 어떤 모드도 상관없다?
크런치모드 = 야근과 밤샘을 반복하는 집중 근로 를 계속해도 52시간만 넘지 않음 위법하지 않덴다.
대법원이 이렇게 발표했덴다.
52시간 내 효율적 업무분배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저 시간사용의 범주를 상식을 넘어선 채로 사용해도 된다고 다름 아닌 대법원의 법관들이 해석해서 계산법을 내놓으셨덴다. 젠장맞을.... 뭐 이따위 나라가 다 있어!!!!!!
원문링크 : 대법 '주12시간 계산법' 바꿨다…"주52시간내 연속 밤샘 가능" (msn.com)
대법 '주12시간 계산법' 바꿨다…"주52시간내 연속 밤샘 가능"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020년 9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게임업계 '크런치 모드' 근로문화를 비판하며 1인 시위를 벌인 모습. 뉴스1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주중 ‘크런치 모
www.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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